경기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의회는 신고 센터를 통해 도의원과 도청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와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신고사례를 접수해 소명 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건설교통, 도시환경, 경제노동 등 상임위 소속 의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이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40117312546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